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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를 하면서 1~9월은 사업소득으로 3.3%만큼 세금이 떨어지고 월급을 받았고, 10월부터는 4대보험을 적용받아 10~12월에는 4대보험을 뗀 근로소득으로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떼고 받은 10~12월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할까요? (1~9월 사업소득)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환급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2 22:50 신규회원

    알바생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2인 이상 근로소득이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3.3% 원천징수 알바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셔야 해요. 중복 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