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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세금 3.3을 뗀다는데, 고용보험만 적용된 0.9를 떼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주말러활동회원
2026.01.17 19:42 · 조회수 0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생은 보험적용이 안 되고 무조건 3.3을 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주 11시간동안 일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단기알바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만 적용된 0.9를 떼는 것은 올바른 방법인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7 19:47 활동회원

    알바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원천징수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정식으로 계산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 11시간 근무하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보험 0.9%만 떼는 것은 보험료 부담 일부만 처리한 것으로 세금 처리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3.3% 세금 원천징수 대신 근로소득에 맞는 세율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3.3%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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