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알바비 3.3% 공제에 대한 궁금증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2 01:00 · 조회수 0

나는 9월에 퇴사한 뒤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비에서 3.3%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받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알바비가 나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25년도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알바비에서 공제된 3.3%는 함께 계산되는 걸까요? 때에 따라 3.3%가 공제되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2 01:03 활동회원

    알바비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알바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공제 대상은 4대보험 의무가 없는 사업소득·단기 아르바이트·일용직이며, 사업주의 누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인건비 인정과 세금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