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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소득세 관련 질문


21살(06년생)이고 시급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데요. 그런데 공제 후 실제로 받는 돈이 1300만원 정도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1년간 받은 임금을 합치면 500만원일까요?

댓글 (4)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7 15:32 신규회원

    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는 거라서 그냥 받은 돈 합친 거랑은 다를걸?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7 15:39 우수회원

    그냥 500만원 넘으면 다 피부양자 안 되는 거 아님?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7 15:49 활동회원

    근데 공제된 금액이랑 실제 받은 금액이랑 헷갈리는 거 아닐까?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7 15:53 활동회원

    알바 소득은 총 지급액 기준으로 연간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입니다! 즉, 세금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 합산액이 500만원 기준이에요. 시급 ×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총 임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나 4대 보험 공제 후 금액은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받은 임금 총액이 500만원이 맞는지 시급과 근무시간을 합산해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