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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환급 가능할까요?


작년에 6개월 동안 알바한 가게에서 주말 2일에 5시간씩 근무했는데, 알바비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있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해서 떼인 세금을 5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하지만 국가전산에서 최근 6개월간 내가 낸 세금 기록을 조회해보니 0건으로 나옵니다. 사업소득이든 일용근로소득이든 전부 0건이라는데, 이럴 경우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9 21:42 활동회원

    알바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비에서 3.3%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며, 연간 총 급여가 실제 세금 부담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을 때 환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최대 5년치까지 기한 후 신고로 환급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