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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 세금이 추가로 나갈까요?


최저 시급으로 하루 7시간 5일 일한 경우, 계약 시 4대보험료 4000원이 공제되고 알바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3.3%의 세금이 추가로 공제될까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9 10:15 신규회원

    일용근로로 하루 단위 알바를 할 때는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용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하면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9 10:19 신규회원

    4대보험 내면 세금은 또 따로 내는 건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9 10:27 우수회원

    3.3%는 원천징수라고 들은거 같은데 그게 맞나?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9 10:33 활동회원

    알바도 세금 내야 되는 줄 몰랐네 ㅋㅋ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9 10:38 활동회원

    일반 근로계약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와 달리 별도의 세금 체계가 적용되며,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떼는 구조는 아니에요. 따라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9 10:48 우수회원

    프리랜서로 계약된 알바는 알바비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이 세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산합니다. 즉, 프리랜서 알바는 알바비를 받을 때 자동으로 3.3% 세금을 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