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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3.3% 세금 공제에 대해


지난 달에 일했던 아르바이트에서 갑자기 3일만에 퇴사를 요구당하고 알바비를 받아보니 3.3%가 세금으로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과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시 환급 가능하다는데, 프리랜서로 세금이 기록될 경우 장학금이나 국가 지원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0 14:19 성실회원

    이거 3.3%는 원천징수세라는데 맞음? 그냥 무조건 떼는 건가;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0 14:24 우수회원

    장학금이나 지원금에 영향 준다니 좀 찝찝하네 ㅠㅠ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0 14:31 성실회원

    알바비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첫 번째는 3.3% 원천징수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이나 정산이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0 14:38 성실회원

    근데 진짜 저거 환급받는 게 가능한가? 매번 헷갈림;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0 14:48 우수회원

    3.3% 원천징수가 적용된 알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 업무가 근로자 형태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0 14:51 우수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필요경비나 공제를 꼼꼼히 입력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사업소득자는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