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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세금 신고 직접 가능한가요?


알바비가 소액이라서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간 달의 세금 신고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어서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세금 신고의 기간과 가능 여부인데요.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20:55 신규회원

    그거 지금 해도 되는 거 맞음? 기간 지나면 못 하는 거 아닌가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20:59 신규회원

    알바비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근로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해요~ 이미 지나간 달의 소득이라도 올해 5월 안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돼요~ 신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하니 반드시 5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9 21:05 우수회원

    아 근데 알바비 소액이면 신고안 해주는 게 보통 아닌가? 나도 잘 몰라서 ㅠ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9 21:13 활동회원

    근로장려금은 신고 안 하면 안 될텐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 뭔가 귀찮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