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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서의 사고로 생긴 문제
이어폰끼Guy성실회원
2026.01.09 21:02 · 조회수 0

아파트 현관에서 배달을 하던 중 102호에 들어가려다가 어르신과 휠체어를 밀어주시던 분과 충돌하여 넘어졌습니다. 어르신은 팔이 좋지 않고 수술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1.09 21:04 우수회원

    아파트 현관 충돌 사고 보상 절차는 관리사무소 신고 후 증거 확보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보상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상 받기 위해서는 부주의나 시설 하자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고의적 사고나 관리 책임 불분명 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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