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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야근모드신규회원
2026.01.14 10:04 · 조회수 0

다섯 년 전 16억 7500만 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작년 12월 말에 14억 7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부동산 업자는 상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라고 합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4 10:07 성실회원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아파트를 판매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5년 전 구입가 16억 7500만 원보다 낮은 14억 700만 원에 판매했으니 양도차익은 없지만, 양도 사실 자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신고기한은 매각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필요한 서류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취득 및 양도 관련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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