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취득세 관련 궁금증


2021년 12월에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계약하여 2026년 3월에 입주 예정이고, 2021년 6월에 8천만원 짜리 원룸을 구매한 상황입니다. 원룸은 25년 7월에 인천도시공사에 현물계약으로 토지수용이 되었고, 보상액은 5천 4백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분양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 2026년 3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취득세는 몇 %로 책정될까요? 다주택 적용이 될까요?

2. 아파트 취득세는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아니면 실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7 15:12 신규회원

    2026년 3월 입주하는 아파트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1~3%로 산정되며,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는 당시 다주택자 규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실매매가가 아닌 계약 시점의 분양가가 기준입니다. 원룸이 토지수용으로 보상받았지만,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보유 기간과 다주택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의 다주택자 규제와 분양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