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취득세와 보유세 관련 질문


내가 탕정에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8월에 등기입주를 앞두고 있다. 노원구에는 4억5천만원 정도의 아파트(조정지역)를 등기 전에 선점하고 전세로 내놓은 뒤, 8월에 탕정 아파트에 실거주하게 된다면, 취득세와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2 15:44 성실회원

    조정지역인 노원구 아파트를 등기 전에 선점해 전세로 내놓으면, 해당 아파트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중복과세 방지 규정에 따라 12월 31일까지는 중복보유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취득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8월에 탕정 아파트를 등기하고 입주하면, 노원구 아파트는 주택 수 계산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보유세 중과 대상이 되고,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원구 아파트를 등기 전에 매도하거나 1주택자가 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인 탕정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보유 기간과 중복 보유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