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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후 매매 시 세금 문의


10년 전에 4500만 원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3개월 전에 주담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빠 명의로 증여할 때 2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바로 매매하면 얼마나 세금이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많다면 몇 년 후에 매매하는 것이 더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18:24 우수회원

    아파트를 아빠에게 2200만 원으로 증여한 후 바로 매매하면, 증여 당시 시가와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어요. 증여세는 증여가액인 2200만 원 기준으로 부과되고, 매매 시 아빠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세는 매매가액과 증여 당시 시가(2200만 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담대 2000만 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차감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즉시 매매보다는 보유 기간을 늘리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18:28 우수회원

    뭔가 복잡해서 그냥 나중에 팔아도 비슷할 듯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6 18:36 신규회원

    세금 계산 어렵던데 걍 전문가한테 물어보셈…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6 18:46 활동회원

    증여세도 내야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