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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시 세금과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


현재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한 무주택자 자녀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재건축으로 1+1 39평과 25평 아파트를 받으실 예정이고, 평당 1억으로 평가 중이시군요.

1. 증여세와 추가 부담금에 대해 궁금한데, 증여세 대신 추가 부담금을 내주셔야 한다고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2. 제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 세율이 적용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며 어느 세율이 적용되며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3. 반전세에 살다가 2년 뒤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는 9월에 등기등록되면 27년도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전세와 아파트가 합산되어 계산되는 건가요?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3 23:15 활동회원

    증여세 대신 추가 부담금 어케 계산하는거야? 그냥 증여세 내는거 아님?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3 23:18 신규회원

    1) 증여세 대신 추가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이 요구하는 부담금으로, 증여세와 별개입니다. 부모님께서 내야 할 총 금액은 증여세 산출 후 추가 부담금을 더한 금액이며, 평당 1억 원 기준으로 아파트 시가에 따라 다릅니다. 2)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초과 주택 증여 시 12%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 세율보다 높아 총 취득세 부담이 큽니다. 시가표준액 3억 원 기준을 넘으면 12% 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반전세 주택과 증여받은 아파트 모두 소유 시 2주택자가 맞으며, 종합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등기 시점에 따라 다음 해에 과세됩니다. 전세는 소유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 등기 기준으로 주택 수가 결정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3 23:28 우수회원

    2주택자 되는지 궁금했는데 나도 몰라 그냥 세금 복잡하다ㅠㅠ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3 23:32 신규회원

    취득세 12%라길래 헐… 진짜 그렇게 많이 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