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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시 감정가와 최근실거래가는 어떤 기준일까요?
산책좋다활동회원
2025.12.20 06:29 · 조회수 0

아파트를 1월에 증여할 예정이고, 최근 실거래가는 31.5억, 31.6억, 32.94억 등 3건으로 나와요. 현재 35.5억에 등기가 예정되어 있고, 등기 전 감정가는 약 31.5억으로 예상돼요. 제가 궁금한 건, 증여 시에는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조항을 살펴봐도 헷갈리고, 세무사마다 답변이 다르다고 하네요. 또한, 조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세로 끼고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요? 조항에는 허가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세무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20 06:32 활동회원

    증여세 산정 시에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가는 주로 감정평가액 또는 감정가격을 반영한 가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참고 자료일 뿐 세법상 증여가액 산출 기준이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받아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담부증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부담부증여는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를 끼고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니 허가 여부를 해당 구청에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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