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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5.12.02 23:39 · 조회수 0

세무사 상담 결과 취득세 납부시 과세표준이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 증여세 신고는 취득세 납부한 과세표준가로 해야 할까요? 또는 세무사가 정한 시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02 23:42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가 정한 적정 시가액으로 하셔야 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 산정과 달리 증여세는 시가에 따라 과세되므로 세무사가 산정한 시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가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준비하셔야 과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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