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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담대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07 10:54 · 조회수 0

저희가 거주 중인 아파트는 배우자의 단독명의이며 주담대도 배우자 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주담대를 제 명의로 변경하여 대환을 받고 싶습니다. 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받을 수 있으며, 주담대가 제 명의이더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환받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주담대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제 명의로 대환받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그대로 유지하고, 배우자를 제 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7 10:57 우수회원

    주담대 대환 시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환 시에는 차주가 직접 상환해야 하고, 1주택 보유 세대주여야 하며,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자가 아닌 제3자가 상환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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