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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관련 대출 문의
코딩중활동회원
2025.12.05 21:03 · 조회수 0

계약금은 이미 보냈고, 잔금이 남아 있는 미등기아파트에 대한 등기가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 조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kb 시세가 없어도 감정평가액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대출 상담사가 kb 시세 발표 전까지는 최초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정말로 이번주에 대출 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나요?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5.12.05 21:05 우수회원

    등기 전 KB 시세 반영 대출 조건은 현재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등기 전에도 매매계약서, 감정가, KB 시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되며, 등기 전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정책은 금융사·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에도 감정가와 KB 시세 중 높은 금액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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