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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불 방법에 대한 고민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여 실거주를 할 예정이며,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난방배관, 수도배관,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가 약 155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취학 자녀 2명을 둔 가정이라 연말정산 시 환급 받는 부분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느냐 마느냐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면 부가세를 따로 지불해야 할까 고민되기도 하며, 부가세를 내지 않고 결제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지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4 02:26 성실회원

    근데 부가세 따로 청구된다는 건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받는 거 아닌가
    그냥 내고 영수증 챙기는 게 나을 듯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4 02:33 우수회원

    고액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내면 현금 거래가 유도되어 증빙 자료가 부족해질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하자 보수나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또한, 부가세 없이 비용을 지불하면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4 02:38 성실회원

    공사업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반드시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 별도’ 표시는 현금 할인을 의미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별도 청구가 없을 수 있으니 이때도 적격증빙을 꼭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02:45 성실회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견적서에는 ‘부가세 포함’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 표기는 탈세를 유도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02:55 우수회원

    현금영수증 없이 결제하면 세금 신고할 때 걸릴 수도 있지 않음?
    잘 몰라서 그냥 내 생각임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03:04 우수회원

    부가세 안 내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긴 할텐데
    연말정산에 별 차이 없으면 그냥 현금영수증 안 받아도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