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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관련 궁금증


최근 아파트 월세 계약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은 24.03월부터 26년03월까지였다고 합니다. 중간에 임대인과의 연장 문제가 있었는데, 상호 합의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대인이 갑자기 이사를 권유하면서 나가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가는 날에는 관리비를 계산하고,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월세는 일수로 계산하여 후불로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요? 월세 후불로 일수를 계산할 때는 몇으로 나눠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23 11:31 우수회원

    월세는 일수로 정산해야 하며, 월세 후불로 일수를 나눠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반환 대상이 되며,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용자가 낸 충당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특약이 있을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처리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정산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