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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및 취득 시 토지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요?
랜선친구성실회원
2025.11.17 20:07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일시적 1가구 주택으로 신규 아파트(경기도 비규제)를 매수하고, 기존 아파트(지방 비규제)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지분경매로 시골에 있는 지상에 주택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토지지분은 1/12로 소수 지분이며, 현재 공유자 중 한 분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분을 공유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신규 아파트 매수 및 기존 아파트 매각 시 토지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1.17 20:09 우수회원

    토지지분 자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토지 위에 주택이 있고 그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즉, 1/12 지분이라도 해당 지분이 주택과 연결되어 있고 거주자가 있으면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만 단독 소유하거나 주택이 없으면 주택 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매수와 기존 아파트 매각 시 해당 토지 지분 위 주택의 거주 여부와 소유 형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 협의가 어려우면 주택 수 판단에 신중해야 하고, 관련 세무 전문가 상담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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