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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고민


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인공지능 모델에 물어봐도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취득가액은 10억8천원(21년 1월 취득)이고, 매도가액은 15억원(26년 3월 예상)입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4천5백만원(취등록세, 부동산수수료 등)이 들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는데, 제가 취득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계속 거주했고, 배우자는 1년 1개월 동안만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주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공동명의로 계산이 어려운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3 11:27 우수회원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 지분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거주요건을 따로 적용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계산해야 해요.

    취득가는 총 10억8천만원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고, 매도가액 15억원도 마찬가지로 분할합니다. 비용 4천5백만원도 지분 비율로 배분하여 취득가액과 차감하세요. 보유기간은 배우자분은 거주 기간이 1년 1개월로 2년 이상 거주 요건 미충족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지분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충족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 지분은 제한적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지분율과 거주기간, 공제 요건을 상세히 반영한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