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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어폰끼Guy성실회원
2025.11.23 23:00 · 조회수 18

하는 사업이 급전이 필요해서 1년 7개월정도 살고 내놓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1가구 1주택자였고 이제 무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매입가는 2억 900만원이었고 매도가는 2억 2300만원입니다. 차액 1400만원으로 법무사비와 복비 등을 처리하면 60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입주 전과 후에 2차례의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1차 리모델링(입주 전)은 벽지, 장판, 몰딩을 했는데, 숨고 어플을 통해 견적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금 계좌 이체로 처리했습니다. 2차 리모델링(올해 5월)은 화장실 2개 리모델링, 중문, 도어락 설치, 주방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는 있지만 사실혼 상태인 배우자가 이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도어락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넣으라는데,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무상담은 예정 중입니다. 2차 리모델링의 경우 사실혼 상태인 배우자가 이체를 했지만 계약자는 저인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차 리모델링의 경우 견적서를 따로 요청하지 못하면 처리가 어려울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1.23 23:02 우수회원

    리모델링 비용은 양도세 처리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 처리 원칙 필요경비 인정: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비용(예: 리모델링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 및 증빙: 리모델링 비용이 사업용 주택(예: 임대주택, 사업장 소재 주택 등)에 사용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필수입니다. 법적 문제 가능성: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리모델링 비용(예: 단순 미관 개선, 사적 용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가산세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권장 조치 증빙자료 보관: 모든 리모델링 비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식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하며,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비용 인정 범위와 증빙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를 권장합니다. 요약하면,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 관련성·증빙·용도 명확성이 핵심이며, 미흡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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