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조건 질문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은 실거주 2년을 보유한 상태에서 7년이 되었고, 신규 주택은 실거주 2년을 보유한 상태에서 3년이 되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한 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이후 시점에 신규 주택을 매도하면 신규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