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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바다러버활동회원
2025.12.08 17:43 · 조회수 1

2015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작은 오피스텔도 2015년에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4년간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셨군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할 때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08 17:45 성실회원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 조건인 1세대 1주택 및 2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조건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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