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파트 양도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슴도치4TH
2026.02.21 00:14 · 조회수 26

2004년에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6억에 분양받아 2026년까지 22년 동안 실거주한 뒤 최근에 23억 5천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rty73731ST2026.02.21 00:20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2004년 6억에 취득해 2026년까지 22년 실거주 후 23억 5천만 원에 매도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년당 8%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아 양도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기본공제 250만원도 차감한 후 남은 양도차익에 6~45%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 추가로 부과되니 함께 계산해야 해요.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삼겹살2ND2026.02.21 00:25
    양도세 산출할 때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하는 거 아닌가??
  • David19981ST2026.02.21 00:34
    아 22년 살았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많이 받는 거 맞지? 그거 계산 헷갈림ㅠ
  • dkssud1ST2026.02.21 00:42
    양도세 계산 진짜 복잡한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