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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생아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08 13:36 · 조회수 0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잔금을 치르고 키를 받았지만,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이 출산 전 1년 이라는데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8 13:38 우수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아파트 취득일 기준으로 출산 예정일 1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잔금 납부와 키를 받은 상태라면, 출산 예정일이 취득일 기준 1년 이내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출산 예정일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감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을 넘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을 원하시면 정확한 취득일과 출산 예정일을 확인해 보세요. 출산 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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