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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공동명의 시 중도금 대출 관련 질문
새벽감성우수회원
2025.11.18 12:24 · 조회수 1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자로는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공동명의로 신청을 했는데, 아내가 35%, 남편이 65%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월에 공고되어, 9월에 당첨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안내를 보니, 계약금 10% 이상을 납부한 사람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질문 1. 계약자가 전업주부라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공동명의인 남편의 소득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5.11.18 12:28 활동회원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소득증빙이 어려워도, 남편이 공동명의자이고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남편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출 신청 시 남편이 계약금 납부자여야 하거나 대출기관에서 공동명의 대출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금 납부 내역과 대출 조건을 확인하여 남편이 대출 주체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소득을 이용해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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