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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 시 주택 보유 조건과 취득세 관련 질문


23년 10월에 수도권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3주택을 보유했습니다. 이후 26년 6월에는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되었는데, 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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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5 23:18 신규회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2023년 10월 계약 시점의 주택 보유 상태로 결정됩니다. 즉, 3주택 보유자인 상태에서 분양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매도 후 1주택이 되었더라도 취득세 부과 시점은 분양계약 시점이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비조정지역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단, 정확한 세율과 중과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