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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계약일에 따른 취득세 부과 관련 질문

임대인ㅌㅂㅊ2ND
2026.01.26 21:43 · 조회수 2

남편과 함께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 21년 9월에 각각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수로 산정되어 계약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한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등기를 먼저 친 미분양 아파트가 1주택으로 산정되고, 그 후에 계약한 신규 분양권은 2주택, 3주택으로 순서대로 산정되어 취득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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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신혼부부1352ND2026.01.26 21:57
    분양권 취득세는 각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해 부과합니다. 먼저 등기한 미분양 아파트는 1주택으로 계산되고, 이후 계약한 신규 분양권은 그 시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3주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순서대로 주택 수가 누적되어 취득세율이 적용되니, 계약일별로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다만, 계약일과 등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함을 기억하세요. 비규제지역이라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