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분양권 계약일에 따른 취득세 부과 관련 질문


남편과 함께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 21년 9월에 각각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수로 산정되어 계약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한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등기를 먼저 친 미분양 아파트가 1주택으로 산정되고, 그 후에 계약한 신규 분양권은 2주택, 3주택으로 순서대로 산정되어 취득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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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6 12:57 활동회원

    분양권 취득세는 각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해 부과합니다. 먼저 등기한 미분양 아파트는 1주택으로 계산되고, 이후 계약한 신규 분양권은 그 시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3주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순서대로 주택 수가 누적되어 취득세율이 적용되니, 계약일별로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다만, 계약일과 등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함을 기억하세요. 비규제지역이라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