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담부 증여 관련 질문
아파트 부담부증여를 받기 위해 부담부 소재 아파트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세무사 상담은 필수적이겠죠?
Q1. 보통 감평사는 세무사와 협력하여 큰 금액 없이 진행되나요?
Q2.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법무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나요?
Q3. 토허제 지역이고 다주택 중과 유예 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하려면 어떤 세무사무소를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Q4. 세무사, 감평사, 공인중개사 중 어디를 먼저 찾아가는 게 올바른 순서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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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부담부 증여를 위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여러 세금이 문제되므로 세무사의 도움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관계와 금액에 따라 면제한도와 누진세율이 달라 복잡하며, 채무 인수와 순자산 구분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비는 10만~30만 원 수준이며, 추가 업무에 따라 30만~10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무소 견적을 비교하고 사전에 추가 업무 비용을 합의하여 협력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