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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담부증여 관련 질문


요즘 아파트 매매가가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3개월 동안 3억 8200만원부터 4억 2천만원까지 매매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로 증여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현재 2억 9천만원의 대출이 있고, 증여세 공제로 남편(자식) 5000만원과 며느리 1000만원을 공제할 예정이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무주택자이고, 아이를 낳은 지 7년이 안 되었으며,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이에 대한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5 09:56 신규회원

    부담부증여 시에는 시가와 대출금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3개월간 변동된 매매가 중 합리적인 시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자녀 5000만원, 며느리 1000만원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등기는 가능하지만 각각 별도의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이고 아이가 7년 미만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점은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화성시의 구체적인 감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담부증여 시 부동산 시가와 대출금 차액에 대해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 가격과 대출금, 공제액 등을 고려해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