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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 2년 후 매도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
별보는밤활동회원
2026.01.07 15:39 · 조회수 0

이문아이파크자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생겨 집을 2년 보유한 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무주택자였고 다른 주거용 건물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만 할 경우에도 2년간의 실거주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매도 시 양도세 면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7 15:43 성실회원

    2년 보유 후 매도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과거 무주택자였더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면 해당 주택에 대한 실거주 기간이 필수이며, 단순 임대만 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보통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적용되므로 임대 목적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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