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아파트 보유 관련 질문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2 17:21 · 조회수 0

현재 29평 아파트를 4억3천에 단독명의로 보유 중이고,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브레인시티 평택에 5억2천에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살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만약 2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2 17:23 성실회원

    네, 평택 브레인시티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기본세율에 추가로 10~2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현재 아파트 보유 상태에서 추가 매수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