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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류지 매수 시 취득세율 문의
머리두통우수회원
2025.12.11 13:52 · 조회수 1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경기도 아파트의 보류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했는데, 이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1%인 경우도 있고 4%인 경우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기존 아파트 매매와 달리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이 아닌 단일세율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11 13:55 신규회원

    보류지 매수 시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1%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보류지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 세율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정확히 문의해야 해요. 일반 아파트 매매와 달리 보류지라도 주택에 해당하면 1%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나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등 특수한 경우에는 4%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보류지가 주택으로 등록돼 있는지, 해당 지역 세법과 과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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