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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재건축 후 양도세 계산 방법은?
게임친구우수회원
2025.12.14 02:24 · 조회수 1

아파트를 매수한 뒤 재건축하여 새 아파트로 변모시켰습니다. 중간에 재건축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 뒤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계산 방법이 동일한지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중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양도세 계산 방법이 유지되는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14 02:26 우수회원

    아파트 재건축 후 양도세 계산법은 청산금 수령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를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산금 수령시 양도세를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은 인가 전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1세대1주택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각각 청산금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더불어 권리가액이나 최초 취득가액 등의 서류가 없을 경우, 시행령 제166조 제3항에 따라 권리가액이나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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