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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잔금일,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 등기시 취득세 관련 질문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5년9월에 15억으로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매수한 상황이며, 현재는 무주택자이고 생애최초 집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또한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6년2월에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는 단독명의이며 잔금일에 지분을 나눠 증여등기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1. 15억 매수가격에 대한 취득세를 모두 납부한 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2.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따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6억 증여 시, 9억씩 따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식)

3. 조정대상지역이지만 무주택자인 경우, 증여받아도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2 08:54 성실회원

    잔금일에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면, 매수 시 납부한 취득세와 별개로 증여받는 지분에 대해 추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각각의 지분가액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예를 들어 6억 증여 시 배우자는 그 6억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배우자가 무주택자로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단독명의로 잔금 납부 후, 증여 등기할 때 각 지분별 취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시고, 무주택자 생애최초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2 09:03 성실회원

    취득세 이중으로 내는거 아닌가? 좀 복잡하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2 09:12 우수회원

    이거 확실한 답 찾기 쉽지 않을 듯.. 변동도 많고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2 09:18 우수회원

    무주택자라서 중과 안된다는 얘기 들은거 같은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