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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질문


작년 11월에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작년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사 전산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부터 유주택으로 설정했는데 주택청약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09:46 우수회원

    그냥 회사 전산이 착각한 거 아닐까? 뭔가 잘못 입력된 거 같기도 하고…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09:56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분양 받은 거 아니면 좀 다를 수도 있나? 복잡하긴 하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0:03 신규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서 아파트를 작년 11월에 매매해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작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전산에 반영된 내용이 실제 주택 소유 상황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회사에 정확한 소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청약통장 가입 시점과 무주택 기간이 공제 자격 판단 기준이며, 매매일 기준으로 소유 상태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작년 11월 이전에 무주택이었다면 그 시점까지는 공제 대상이지만 이후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0:10 성실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보통 무주택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주택이면 안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