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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토허제 관련 서류 작성시


서울 은평구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자에는 부동산 이름, 물건지, 금액, 매도인 계좌, 가계약금 금액, 거래 파기 시의 절차가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매도인의 얼굴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토허제 관련 서류 작성 시 매도인의 얼굴을 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얼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얼굴 확인 없이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불안한데,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01:09 활동회원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얼굴과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는 명의 도용이나 이중매매 같은 분쟁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예요. 대리인이 거래에 참여할 때도 신분증과 얼굴을 반드시 대조해야 안전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01:16 활동회원

    보통 부동산에서 얼굴은 안 보고도 진행하는 경우 많음. 근데 좀 찜찜하긴 하지..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01:21 신규회원

    잔금 지급 시에는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등기권리증 등 중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수령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잔금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되고 있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01:26 신규회원

    나도 얼굴 안 보고 계약했는데 문제는 없었음

  • 월세살이중 2026.01.31 01:35 우수회원

    그냥 서류만 보고 하는게 다반사 아닌가? 얼굴 본다고 해서 더 안전한 것도 아니고ㅋ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01:39 성실회원

    계약 단계에서는 매도인 신분증과 얼굴을 직접 대조하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매물의 권리관계와 매도인의 신분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