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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 임차인의 번복 문제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 문의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결정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서 4년을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결정한 임대인과 합의를 이루고 매수인을 구해 잔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올해 4월 말쯤 임대차 계약대로 집을 계약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임차인이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올해 4월 말까지를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법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 파기 시 임차인에게 몇천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07:55 성실회원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 번복하면 진짜 골치아플듯… 법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진 나도 잘 모르겟음

  • 청약준비중 2026.01.31 07:59 활동회원

    계약금은 상황따라 다르다던데.. 임차인이 계약 파기하면 반반 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08:07 활동회원

    임차인이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유지하는 이상, 임대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기 어렵고 임차인의 퇴거 요청 전까지는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번복은 전세권 보호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과 별개로 임대차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금 일부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차인과의 협상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인 명도 소송 준비와 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1 08:16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그냥 전문가 만나서 상담받는게 빠를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