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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관련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전세로, 그리고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서 작성 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은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금액을 ‘부동산처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할까요? 제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1.28 16:54 성실회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전세금은 증여 포함하지 않고 차입금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자금에 소유 자산, 차입금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작성하며, 전세금은 차입금으로 간주되어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 전세금 거래 시에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