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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관련 고민
운동친구신규회원
2025.11.28 16:52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전세로, 그리고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서 작성 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은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금액을 ‘부동산처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할까요? 제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1.28 16:54 성실회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전세금은 증여 포함하지 않고 차입금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자금에 소유 자산, 차입금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작성하며, 전세금은 차입금으로 간주되어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 전세금 거래 시에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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