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증여세 관련 질문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부족한 몇천만 원을 부모님께서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곧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받게 되면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혼인 신고는 결혼식 직전이나 직후에 할 예정입니다. 결혼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 공제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순서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부모님께서 몇천만 원을 주실 경우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혼인 신고 시 혼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혼인 공제는 배우자 간 증여 시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금 받기 전에 증여세 신고 절차와 공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혼인 신고 후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기와 공제 적용 순서를 잘 지켜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그거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ㅋㅋ
- 증여세는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공제랑은 별개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