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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이전 등기 주의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 아파트 매매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5월 초에, 잔금은 6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매도인이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은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할까요? 매매계약서에 어떤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3 09:18 신규회원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분리해서 작성하고, 전세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 특약에 꼭 명확히 적어야 해요! 또한 전세 계약 시점의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세입자 권리도 미리 확인해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3 09:21 활동회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나 도중에 담보권, 특히 근저당 설정에 주의해야 해요~ 등기 전에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등기 후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명령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니, 등기 전에는 담보권 설정을 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면 분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3 09:29 신규회원

    그냥 잔금 받기 전에는 등기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었나?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3 09:36 성실회원

    계약서에 거주 기간 명확히 써야 할 듯?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음.

  • 부동산발품중 2026.02.03 09:40 신규회원

    소유권 이전만 먼저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나?

  • 직접발품파 2026.02.03 09:45 신규회원

    아파트 매매 후 계속 거주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임차인의 권리 우선순위에 특히 신경 써야 해요~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함께 처리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확보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니 잔금일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