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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은행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수인이 은행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대출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을 것 같은데…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6 02:31 활동회원

    근저당 인수 잘못하면 집 날아간다던데 진짜임?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6 02:39 우수회원

    매수인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의 차이입니다. 등기부상 금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큰 경우가 흔하므로, 은행에서 채무잔액증명서와 대출계약서를 받아 실제 채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또한 금융회사로부터 피담보채무 확인서(서면 확인서)를 받아 담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6 02:49 활동회원

    근저당 인수하면 뭔가 문제 많다던데 실제로는 잘 모르겠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6 02:56 활동회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채무 인수로 매매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잔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 시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잔금 지급과 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말소가 지연되면 잔금일과 말소일 사이에 제3자의 가압류 등 추가 권리관계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6 03:04 활동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수인이 은행 채무를 인수·상환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본다”는 문장을 명확히 넣고, 잔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 시기를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잔금과 말소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신탁이나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니 참고해야 해요. 매도인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명의 변경 및 말소 동의를 미리 협의해야 거래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6 03:08 신규회원

    이거 그냥 대출 새로 받는 게 나은 거 아닐까… 귀찮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