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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부모님과 함께된 등본 상황에서 취득세 관련 질문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09 20:25 · 조회수 0

부모님과 함께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취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럴 경우, 취득세는 부모님을 포함한 비율로 계산되나요? 그렇다면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부모님과 분리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매매한 후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아파트 분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저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단독으로 세대를 분리한 후,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제 주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9 20:27 활동회원

    취득세는 실제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명의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되므로, 부모님과 함께 등본에 있어도 명의가 본인 단독이면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 납부 이전에 세대 분리(등본 분리)를 하면 단독 세대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세대 분리 절차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처리합니다. 세대 분리 시에는 본인의 주소가 단독 세대 주소로 변경되며, 이후 잔금 납부와 동시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세대 분리 후 주소 변경과 취득세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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