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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부동산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1.29 14:42 · 조회수 1

저는 최근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전세를 줄 때 낸 부동산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동산 수수료는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지불한 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1.29 14:44 활동회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동산 수수료는 아파트 매수 또는 매도 시 실제로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한정됩니다~! 전세를 줄 때 낸 부동산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ㅎㅎ. 따라서 매매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만 비용 처리 가능하며, 전세 임대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꼭 매매 거래 내역에 맞는 수수료만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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