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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자금 증여 관련 질문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4 17:02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아직 혼인신고 전이지만 1억을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5000만원과 결혼자금증여 1억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신고하고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할까요? 또한, 증여세 신고 시 1억을 한 번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4 17:09 성실회원

    부모님께 1억 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 혼인신고는 증여세 신고일과 별개로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 원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1억 원 전체를 한 번에 신고해도 무방하며, 5000만 원과 결혼자금 1억 원 증여는 각각 구분해서 신고하고 공제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혼인신고 시점을 신경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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