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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계약금은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매매금액이 6.7억이고, 전세자는 26년 12월에 만료되는데 24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인은 국민은행에서 24년 11월 7일에 대출을 받아 2.3억을 유지 중이며, 실제로 대출이 해지되면 6000만원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인 67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2.9억의 10%인 29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는 것이 맞을까요? 주변의 의견이 분분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금으로 6700만원을 모두 지불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고 파산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부동산 투자에 초보적인 면이 보일까 걱정되지만, 고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2 23:58 신규회원

    아파트 매매에서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5%에서 10% 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10%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6,700만 원일 때 계약금이 10%라면 670만 원이 맞지만, 계약서에 5%로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을 따라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3 00:05 성실회원

    계약금 보통 매매가 10프로 줘야하는거 아니야?

  • 부동산발품중 2026.02.03 00:15 신규회원

    계약금은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나 서명 후 1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렇게 하면 추후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3 00:22 신규회원

    전세금 빼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아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3 00:29 성실회원

    계약금 비율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이나 잔금 비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만약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하는 법적 기준도 참고해야 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3 00:36 성실회원

    파산까지 생각하면 계약금 많이 주기 좀 겁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