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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위해 월세를 내고 있어요
강아지간식쟁이성실회원
2026.01.17 18:56 · 조회수 0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채로 26년 11월에 만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현재 세입자는 5000/108만원을 납부하고 있고, 임대인은 4억5천만원의 근저당이 있고, 아파트 매매가는 5억7천5백만원이에요. 1월 말에 500만원의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선지급으로 500만원과 195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총 2억을 지급했어요.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하기로 했어요. 중개인은 임대인 근저당 4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3억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했어요. 이 조건에서 근저당 금액을 줄이는 것이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해요. 또한, 시세보다 1천만원 정도에서 1.5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저희는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거주 중이에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7 18:57 우수회원

    근저당 상환 조건을 줄이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대출 한도, 상환 부담, 지역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근저당 금액을 줄이면 추가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너무 적으면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금융기관별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부담이 크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상환 조건을 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건이 다르므로 금융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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