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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양도세 신고 시 궁금한 사항
월간계획성실회원
2025.12.11 10:02 · 조회수 1

아까운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하려는데, 아파트를 조합원 입주권으로 사서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의 준공일은 20년 7월경이고, 잔금 지불일은 20년 12월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세 신고 시에는 일반주택으로 취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급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11 10:04 활동회원

    양도세 신고 시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해야 해요.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주택과 달리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준공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잔금이 지급된 시점과 상관없이 조합원 입주권으로서의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주택 양도세 규정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조합원 입주권 관련 세법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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